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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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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기 마지막! https://moodung2.blogspot.com/2019/11/e-1.html  위 링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자! (1)에 이어서 써본다. 이번에는 은행 방문(서류 지참) -> 대출 실행 -> 입주 순이다! 1. 은행 방문  앞서 쓴 대로 기금e든든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적격판정을 받았고, 위와 같은 문자가 왔다. 반차를 써서 대출 실행 은행점에 방문했다.  미리 조사한 대로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동 포함) - 동사무소, 민원2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주할 집)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소득 확인서류, 재직 확인서류 - 직장 내 인사팀 등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들고 앞서 조사한 서류 중에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와 임차 보증금 납입 영수증 을 챙겼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위처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완성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확정일자에 실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다. 참고로 나는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걸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달았다. 이 특약이 꽤 중요하다. 만약 내 신용 등급의 이유라던가 소득의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신용 대출이나 은행 내의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한도로 받기 쉽지 않다. 그러면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게 되니 꼭 특약을 걸자!  추가로 영수증이다. 임차금의 5%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챙겨가야 한다. 나같은 경우 은행원분이 깜빡하고 스캔을 안뜨셨는데, 혹시 이거... 필요 없으시냐니까 맞다고하면서 스캔하셨다.  서류는 위와같이 준비하면 재방문할 일이 없다. 문제는 대출금이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가면 제1금융권에서는 은행마다 다른